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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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.
가. 회수제품 : 굴소스 (굴추출물20%)
나. 유통기한 : 2024년7월11일까지 (생산2021.7.12.)
다. 회수사유 : 미생물 부적합
라. 회수방법 : 영업자 직접회수
마. 회수영업자 : 영흥식품(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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