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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평군협의회

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(5.20.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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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양평군사회복지협의회
댓글 0건 조회 889회 작성일 22-05-23 17: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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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.

출처 https://www.yp21.go.kr/health/selectBbsNttView.do?key=1697&bbsNo=177&nttNo=201015&searchCtgry=&searchCnd=all&searchKrwd=&pageIndex=1&integrDeptCode=


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(5.20.기준) 이미지 1 - 본문에 자세한설명을 제공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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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(제23조 관련)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.
< 해당시험 >

○ 대상자: 입원치료·자가치료·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·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

○ 외출시간: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(이동시간 포함)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


○ 외출시 주의사항

- 이동방법: 도보, 자차(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), 방역택시 등(대중교통 이용 금지)
- 주의사항: 마스크(KF94 또는 동급 이상) 상시 착용,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, 시험장소로 직행,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

※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
※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,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 


주소 :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11번길 34-23(양평행복플러스센터 3층)
Tel : 031-775-5995 Fax : 031-775-5993 E-mail : ypcsw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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